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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하청업체에 수억 뒷돈' MB사위 조현범에 징역 4년 구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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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6억원…업무상횡령 2억6000만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47·사진)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48)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대표의 공판기일에서 조 전 대표에게 징역4년과 6억15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대표 차명계좌로 흘러간 돈이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원가량을 받고, 관계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정기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지인의 매형 명의로 개설된 차명통장을 제공받는가 하면 하청업체나 관계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주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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