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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인정 "넷플릭스 해외 상영 금지"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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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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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법원이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오는 10일 넷플릭스는 국내를 제외한 해외 국가에서 '사냥의 시간'을 공개할 수 없게 됐다.

8일 법원은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사냥의 시간' 상영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법원이 콘텐츠판다에 대한 리틀빅픽처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효력이 없다고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해외 상영이 된다면 '간접강제'가 발동돼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는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 연기되자 지난달 23일 극장 개봉이 아닌 넷플릭스에서 작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콘텐츠판다 측은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사임과 동시에 투자사이다. 그러나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고, 3월 중순 공문발송으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판다는 차선책을 제안하며 이미 해외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며 "하지만 리틀빅픽처스는 투자사들에게 글로벌 OTT사와 글로벌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알리는 과정에서 콘텐츠판다만을 누락시켰다. 당사는 23일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전세계 스트리밍 공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중계약 소식을 최종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는 물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박해수 등이 출연한다. 한국 영화 최초로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에 공식 초청되며 화제를 모았다. 넷플릭스 10일 공개를 앞두고 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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