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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코로나19 와중에도”…긴급사태 발령 속 개헌 욕심 드러낸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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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마스크를 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했다. 2020.4.3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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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임기 만료까지 ‘자위대 명문화’를 골자로 한 헌법 9조 개정이 사실상 물건너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새로운 개헌의 지렛대로 들고 나왔다.

아베 총리는 7일 국회 중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에 대응에 입각해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여야를 초월한 개헌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극우성향 정당으로 개헌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일본유신회의 엔도 다카시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운영위에서 “긴급사태에 국가가 국민생활을 규제하는 데 있어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긴급사태 조항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국가와 국민이 어떤 역할을 통해 국난을 극복할지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매우 무겁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긴급사태 조항은 당초 2018년 자민당이 제시했던 개헌 4개 항목 중 하나다. 여기에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 내각에 권한을 집중시키고 국민의 권리 제한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개헌 논의로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자민당은 헌법심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국회의원에 확산된 경우를 상정해 긴급사태 때 국회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 헌법의 관점에서 논의하자고 야당 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야당 간사들은 여당의 요구에 당분간 응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민민주당 오쿠노 소이치로 수석부간사장은 “이러한 위기에 개헌 논의가 불필요하다고는 말하지는 않겠지만, 급하지 않은 것만큼은 틀림없다”고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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