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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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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청업체로부터 뒷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선일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됐던 조 대표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3월 석방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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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대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6억 15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다.

조 대표는 납품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 6억원 가량을 받고(배임수재) 계열사 자금 2억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청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나 빼돌린 계열사 자금을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술집 종업원 아버지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 대표 측은 법정에서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을 때 성립한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그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3월 풀려났으며 불구속상태로 재판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다.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고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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