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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직행에 제동.. 법원 “한국 외 상영은 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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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영화 ‘사냥의 시간’


극장 대신 넷플릭스를 선택한 영화 ‘사냥의 시간’(제작 싸이더스, 감독 윤성현)의 개봉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사냥의 시간’은 한국을 제외한 해외에서 상영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냥의 시간’의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는 3월26일로 예정됐던 극장 개봉 대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하기로 지난달 23일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개봉이 잠정 연기되는 상황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냥의 시간’은 오는 10일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90여 개국에 29개 언어의 자막으로 동시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외 배급 및 영화제 출품 등 해외 세일즈를 담당하던 국내 업체 콘텐츠 판다와의 마찰이 불거졌다. 콘텐츠판다 측은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까지 성사시켰고 이미 해외 30여개국 세일즈를 완료한 상황이라 당황스럽다”며 “리틀빅픽쳐스가 우리와 논의 없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이는 이중계약”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리틀빅픽쳐스는 “이중계약을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사실”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가장 먼저 콘텐츠판다에 양해를 구했고,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한 만큼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콘텐츠판다는 지난 8일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콘텐츠판다 측은 “계약해지 무효가 소송의 주요 안건”이라고 전했다.

결국 법원은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줬다. 콘텐츠판다는 8일 “법원이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사냥의 시간’을 넷플릭스로 상영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틀빅픽처스가 이를 위반하면 간접 강제가 발동돼 콘텐츠판다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한 리틀빅픽쳐스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를 그린 스릴러다. ‘파수꾼’을 연출한 윤성현 감독의 신작으로,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박해수 등이 출연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네이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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