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영화 '사냥의 시간' (사진=리틀빅픽쳐스 제공) 2020.04.0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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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는 국외에서 영화 ‘사냥의 시간’을 공개할 수 없다.”
이 영화의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8일 "최근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오늘(8일)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는 넷플릭스를 통해 국외에 ‘사냥의 시간’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법원이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봤고,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사냥의 시간’을 넷플릭스로 상영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만약 리틀빅픽쳐스가 이를 어길시, 간접강제가 발동돼 리틀빅픽쳐스는 콘텐츠판다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콘텐츠판다 측은 밝혔다.
100억원이 투입된 ‘사냥의 시간’은 ‘파수꾼’ 윤성현 감독의 신작으로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등 충무로를 대표하는 젊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올 상반기 화제작에 꼽혔다.
앞서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직행과 관련해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해외배급대행사인 콘텐츠 판다가 대립각을 세웠다.
3월 23일 리틀빅픽쳐스가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단독 공개를 알리자 콘텐츠판다는 “이중계약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리틀빅픽쳐스는 “이중계약 주장은 허위”며 “강력 대응할 것이다. 천재지변 등에 의한 대행계약 해지로 법적 문제가 없으며, 해지 전 사전 논의를 충분히 거쳤다”고 반박했다.
리틀빅픽쳐스는 “세계 극장이 문을 닫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은 국내외 관객들을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그 과정에서 콘텐츠판다 뿐만 아니라 국내 극장, 투자자들, 제작사, 감독, 배우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찾아가 어렵사리 설득하는 고된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양해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배급 ‘대행’사인 콘텐츠판다만 일관되게 넷플릭스와의 협상을 중지할 것만을 요구했다”며 “일반적으로 해외판권판매의 경우, 개봉 전에는 계약금 반환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곤 한다. 또한 천재지변 등의 경우 쌍방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본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은 무리한 해외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개봉으로 감염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콘텐츠판다는 이번 계약 해지와 관련해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당사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자체의 신뢰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사냥의 시간’은 이미 30여개국에 선판매했으며 70개국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리틀빅픽쳐스가 우리와 논의없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해지를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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