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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경기도, 폐쇄 신천지시설 드나든 이만희 총회장 등 6명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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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8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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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고발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총회장 일행은 식목일인 지난 5일 오전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출입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 분간 머무른 현장 사진, 동영상 등을 고발장과 함께 가평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로, 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폐쇄한 427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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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3월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 측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신천지가) 한 번 더 위반하면 과거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 협조 지연(신도명단 조사 장시간 비협조, 총회장의 검체채취 장시간 거부) 건까지 포함해서 형사 책임을 묻을 것"이라며 추가 고발 방침을 내비쳤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반복해서 어기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용인의 한 교회를 언급하며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형사고발 해 엄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렸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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