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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법무부, 자가격리 지침 어긴 외국인 '최초'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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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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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인도네시아인을 외국인 최초로 강제추방했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입국 뒤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A씨(40)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8일 오후 3시20분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첫 강제추방 조치 사례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첫 제재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 숙소인 경기 안산시로 허위신고했다.

그는 입국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고도 곧바로 경북 김천시의 지인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 협조로 그가 김천시에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곳으로부터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즉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자료와 출입국 기록 분석을 했다.

그 결과 A씨가 입국 당시 격리장소를 허위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김천시로 특별조사팀을 급파했다.

이후 A씨 신병을 확보해 6일 오전 11시10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한 뒤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라는 통지를 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신고한뒤 곧바로 이탈해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베트남 부부에 대해서도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입국한 이 부부는 서울 강북구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김해시로 이동한 사실을 강북구보건소에서 적발해 관련자료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자료분석과 기록조회를 통해 법 위반사항을 특정한 뒤, 8일 오전 10시40분 김해시 한 원룸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이 부부는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보호 조치됐다.

법무부 측은 "이 부부의 강제추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라면서도 "베트남은 3월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차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해 사실상 해외 자국민 귀환 자체를 차단하고 있어, 강제퇴거 명령을 해도 당분간 출국을 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엔 국토교통부에서 베트남 항공에 한국 도착 뒤 출항 시 자국민 탑승을 조건으로 입항허가를 했으나,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출항 시 자국민을 탑승시키겠다는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로 인해 기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인 베트남인 출국조치도 불가능해져 인권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측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 아래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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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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