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근무 시 코와 입 가려야
신화통신에 따르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속에서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자 보호 행정명령을 7일(현지시간) 발동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 식수 소매업체, 농장, 농산물 매대, 편의점, 공구점, 정육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무 때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택시 운전사, 차량호출서비스 운전사, 차량 임대업체 근로자, 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체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사주거나 마스크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현장에 배치해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30분마다 한 차례씩 손을 씻게 해야 한다.
또 사업주나 사업장 관리자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를 비롯한 얼굴 가리개를 쓰지 않은 사람의 입장이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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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엄지영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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