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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해외 상영 불가…10일 공개 앞둔 넷플릭스 "내부 논의 중"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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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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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행을 선택한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이 법원의 판결로 해외 공개가 불가능하게 됐다.

8일 법원은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사냥의 시간' 상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만일 (넷플릭스와 리틀빅픽처스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해외 상영을 한다면 '간접강제'가 발동돼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판결로 인해 콘텐츠판다에 대한 리틀빅픽처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역시 효력이 없게 됐다. 사실상 콘텐츠판다의 승소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법원의 결정을 확인했다"며 "내부 논의 중에 있다. 추후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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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는 코로나19 여파로 2월 개봉이 연기되자, 지난달 23일 공식입장을 통해 "오랜 기다림 끝에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전 세계 190개 국에 동시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이 계속되고 세계적인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면서 더 많은 관객분들에게 저희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기대 하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의 입장은 달랐다. 콘텐츠판다 측은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사임과 동시에 투자사이다. 그러나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고, 3월 중순 공문발송으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판다는 차선책을 제안하며 이미 해외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 하지만 리틀빅픽처스는 투자사들에게 글로벌 OTT사와 글로벌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알리는 과정에서 콘텐츠판다만을 누락시켰다. 당사는 23일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전세계 스트리밍 공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중계약 소식을 최종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는 물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행은 리틀빅픽처스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오는 10일 공개일을 확정하고 전 세계 공개를 준비해온 상황. 공개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박해수 등이 출연한다. 한국 영화 최초로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에 공식 초청되며 화제를 모았다. 넷플릭스 10일 공개를 앞두고 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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