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요구에 환경부, ‘화평법ㆍ화관법’ 기준 한시적 완화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0.04.08 18:2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