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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임대료 부담”…롯데·신라, 결국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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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업계가 신음하면서 '빅딜'로 꼽히던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전이 수렁에 빠졌다.코로나19 여파로 여행 제한 직격탄을 맞으면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도, 해외로 나가는 국내 여행객도 모두 발길을 끊으면서 인천공항은 텅텅 빈 신세가 됐다.사상 첫 유찰이 나온 데 이어 참여를 신청했던 중견기업 면세점 SM면세점이 입찰 포기를 선언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 부담마저 가중되자 무리하게 신규 입찰에 나설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만큼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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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업계 양대 산맥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의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90%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 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때문에 면세점 운영권을 포기한 건 처음이다. DF7(패션ㆍ기타) 사업권을 획득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DF4(주류ㆍ담배), 신라면세점은 DF3(주류ㆍ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롯데와 신라가 임대 기간 10년의 사업권을 포기한 것은 임대료 부담 때문이다. 코로나 19 여파로 올 상반기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면세점이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 인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첫해 임대료 납부 방식은 낙찰금액으로 고정된다. 하지만 운영 2년 차부터는첫해 최소 보장금에 직전 연도 여객 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연간 최소보장금 증감 한도는 9% 이내다.

익명을 요구한 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엔 이용객이 거의 없어 매출액도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며 “10년간 운영하게 되는 인천공항 4기 사업권은 기존에 추정했던 사업 계획과 차이가 커 기존 계약 조건으로는 매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9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면 고객 수에 상관없이 최소 보장금을 납부해야 하고 임대료의 기준이 되는 여객수가 올해 기저효과로 내년엔 매우 증가할 것”이라며 “고객 수가 실제로는 증가하지 않아도 임대료가 9%까지 인상이 예상돼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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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첫날 출국장 면세점 앞에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영종도=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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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7177만명) 수준으로 나오면 전년 대비 임대료 증가율은 상승한다. 올해 여객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인천공항의 지난달 이용객은 60만 94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8만 2519명)과 비교해 89.3% 감소했다. 특히 지난 6일 여객 수는 4500여명으로 5000명 선까지 붕괴했다. 이 때문에 면세업계는 2022년 임대료 상승률이 최대치인 9%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런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 인천공항 측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4기 사업자 임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고 했다.

지난달 사업권 입찰 당시 DF2(향수ㆍ화장품), DF6(패션ㆍ기타) 구역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사업권이 유찰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유찰된 두 구역과 DF3, DF4까지 총 4구역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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