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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Q&A]코로나19로 연체 위기 신용대출, 원금 만기 어떻게 늘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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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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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는 원금 상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개인 채무자들을 위한 구제책이 담겼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소득이 줄고 대출금을 당장 갚기 어려운 사람과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발생한 사람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원금 상환 시기를 미뤄준다는 게 골자다. 이번 방안의 자세한 사항과 및 코로나19 국면에서 신용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모든 개인 채무자가 지원대상인가.

“지난 2월 이후 일거리가 없어지거나 무급휴직을 하면서 월 소득이 일정수준보다 많이 줄어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월 소득에서 가계비를 빼고 남은 돈이 매달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은 사람은 실제 빚을 갚는게 어려운지 별도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원금 상환유예가 가능한 대출은 무엇인가



“단일 채무자의 경우 담보대출, 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그리고 햇살론, 햇살론17, 근로자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도 포함된다. 8일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이 대상이며,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다중 채무자는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 원금 상환유예 기간이 얼마나 되나

“단일 채무자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 다중 채무자의 경우에도 연체 등록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장 12개월까지 원금 상환을 미를 수 있다. 다중 채무자의 연체가 3개월 이상 길어지면 원금을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자까지 유예되지는 않는다.”

- 원금 상환유예는 어디에서 신청하면 되는가.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 있다면, 해당 대출을 받은 금융사를 찾아가면 된다. 그 외 유예가 필요한 가계 신용대출을 1개 금융사에서만 받았을 경우 해당 금융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2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신청해야 한다.”

-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보통 연체 기간이 길어지는 사람은 관련 정보가 금융사에 공유되면서 수년간 자신의 신용점수가 떨어진다. 10만원 이상의 채무를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된다. 때문에 연체를 방지하는 것보다 상환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낫다. 다만 이번 조치를 취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는 있다.”



- 상환유예 프로그램이 4월말 시작되는데,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현재 운영 중인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 만기를 연장해야 할 대출이 금융사 한 곳에서만 있다면 해당 회사의 ‘프리 워크아웃’을, 2개 이상 금융사에 있다면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사나 신복위에 자신이 현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회사별 프리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밖에 신복위나 자산관리공사에 ‘코로나 피해자로 인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상담(전화 1393), 청소년상담(전화 1388)을 이용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 이번 기회에 연체된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데

“상환 가능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복위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두 제도 모두 채무 일부를 감면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지만, 세부 조정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 추심이 너무 심해 정상생활이 곤란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



“불법 추심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전화 1332)에 신고하면 된다.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의 추심에 시달린다면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받아 추심 연락을 막고 불법추심 소송 대리도 할 수 있다.”

-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대출 방법은 없나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만기를 비교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화 1397로 이용할 수 있으니 각자 사정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사채를 쓰려고 하는데



“대출기관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뒤 확인할 수 있다. 비등록업체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전화 1332)에 신고하면 된다. 법정최고금리는 24%이며, 이를 넘는 이자는 납부했더라도 반환 가능하다.”

-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됐는데 경매를 막으려면



“신복위를 통해 담보권 실행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간 경매를 막고 채무자 스스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이 방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주택 시가가 6억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최장 5년 거치 후 최장 35년간 분할상환)이나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주택매각 후 재임차 거주 지원제도’(캠코에 주택매각 후 최장 11년 임차거주)를 이용할 수도 있다.”

-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전화 1332)이나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전화 112)로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 관련 안내나 피해지원을 가장해 하이퍼링크를 문자로 보내면 피싱을 의심해야 하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료기관은 금전 및 금융정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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