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은 7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하여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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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가임대료를 내려준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다만 임대료 인하 후 올해말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한 경우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은 제외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은 연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외진출기업이 해외 공장(사업장) 보더 더 크게 국내사업장을 증설하여 국내로 이전·복귀(유턴기업)할 경우에도 5~7년간 소득·법인세 50~100% 감면을 받는다. 이번 시행령은 14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나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센터(02-587-3572)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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