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시한 한 달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로부터 오는 10일까지 '대국민 사과하라'는 권고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과 이행 시한을 다음달 11일로 한달 늦췄다.

준법감시위는 8일 '권고에 대한 회신 기한 연장 요청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삼성측이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위원회가 5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이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임시 회의를 21일 실시한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지난달 11일 삼성에 전달한 권고안에는 삼성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 의제를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으로 나눴다. 각 의제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계열사가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한달 안에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마감 시한이 오는 10일이었다.

그간 삼성 내부에서는 이같은 준법감시위 권고안의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직까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전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에 권고안 이행 연장을 요청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박한 상황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권고안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피하게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측의 이같은 요구에 "보다 충실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해 삼성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

중앙일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삼성그룹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하라고 제시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지형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삼성측이 당초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노력해 하루라도 빨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