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평택시, 코로나 퍼뜨린 와인바 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와인바 운영한 40대 여성과 접촉한 24명 중 18명 코로나 확진

접촉자 검사와 방역에 들어간 비용 구상권 청구

경기 평택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불러온 와인바 업주(평택 19번 확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평택시는 한국계 미국인이자 오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언와인드 와인바’를 운영한 40대 여성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여성이 주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정상 영업함에 따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 와인바를 운영하면서 가족과 지인, 손님 등 24명과 접촉했으며 이 가운데 18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A씨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19일까지 미국을 다녀왔다. 입국 당시 A씨는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지만 3월 22일부터 와인바 영업을 시작했다. 와인바 영업을 중단·재개를 반복하던 A씨는 3월 26일부터 가게 문을 닫았고 닷새 뒤인 31일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은 후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날은 정부의 자가격리 의무기간이 시행된 3월 25일 이전이기 때문에 형사고발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는 A씨가 미국을 다녀온 직후 의심증상이 나타났지만 와인바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점을 감안하면 접촉자에 대한 검체비용과 방영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모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