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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디지털 성범죄 감형 안 돼"...대법원 양형위에 국민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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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형량에 대해 감경 사유가 없다는 국민 의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조사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 분석 보고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조사에는 성인 2만여 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43.6%인 응답자 7천9백여 명이 디지털 성범죄에 감경 사유가 없다거나 감경을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수·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경 사유로 꼽은 응답자는 각각 20.4%와 32.4%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가중 사유로는 '행위의 죄질이 나쁨'이 2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대상'과 '유포 규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범죄 등에 대한 적정 형량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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