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조사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 분석 보고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조사에는 성인 2만여 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43.6%인 응답자 7천9백여 명이 디지털 성범죄에 감경 사유가 없다거나 감경을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수·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경 사유로 꼽은 응답자는 각각 20.4%와 32.4%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가중 사유로는 '행위의 죄질이 나쁨'이 2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대상'과 '유포 규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범죄 등에 대한 적정 형량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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