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10일로 확대… 1인당 최대 5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다시 연기돼 집에 머물게 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은 최장 10일동안 휴가 비용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장 5일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100만원까지 받는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이다.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는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개학 연기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장 5일, 하루 5만원씩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연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간 쓴 노동자에게도 이 조치를 소급 적용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접수 건수는 5만7,587건에 달한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