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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개학연기 따른 가족돌봄휴가비 최장 10일로 확대…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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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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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은 최장 10일까지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현행 최장 5일에서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가족 돌봄이 긴급히 필요해진 노동자가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정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한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경우 1인당 최장 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한 데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배경이 있다.

유치원은 휴원이 무기한 연장됐고 초등학교 1~3학년도 이달 20일부터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을 해 집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이 늘어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으로 1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모두 쓴 노동자에게도 이 조치를 소급 적용해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접수된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5만7587건에 이른다.

이상빈 기자(seetheunsee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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