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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정경심 교수 9번째 공판…이광렬 전 KIST 소장 “정 교수 말 믿고 딸 인턴 확인서 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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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인사 담당도 출석

“모든 표창장엔 인주 도장”

정 교수 측 “이미지도 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딸 조모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아홉번째 공판에서는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전 소장은 정 교수와 초등학교 동창이다. 이 전 소장은 2011년 6월 정 교수 부탁을 받고 딸 조씨를 정병화 KIST 교수에게 소개해 KIST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이 전 소장이 인턴 확인서를 써줄 권한이 없음에도 정 교수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전 소장에게 건네받은 인턴 확인서 중 “2011년 7월11일부터 3주간”이라는 대목에 “월~금 9~6시 근무” 같은 인턴 활동 시간을 추가해 허위로 문서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조씨가 실제 인턴십에 참여한 기간은 3~4일밖에 되지 않음에도 기간을 3주로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 전 소장은 정 교수로부터 조씨가 3주간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를 써달라는 e메일을 받았고, 그 말을 믿고 인턴 확인서를 써줬다고 진술했다. 이 전 소장은 “정경심이 제 친구이기도 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써줬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소장이 작성한 인턴 확인서와 조씨가 의전원에 제출한 인턴 확인서를 함께 띄워놓고 “정 교수가 증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동의 없이) 증인의 연락처, 인턴 기간 등을 추가한 것 확인이 되느냐”며 “이렇게 수정해도 좋다고 사전·사후 승낙한 적 있냐”고 물었다. 이 전 소장은 “그런(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변호인은 정 교수가 지난해 8월 이 전 소장에게 일부 문구를 수정한 인턴 확인서를 다시 보내준 사실을 언급하며 “서류를 위조했다면 이 전 소장에게 다시 확인서를 보냈겠느냐”고 했다.

동양대에서 교원 인사 업무를 담당한 박모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박씨는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로 정상 발급된 상장은 도장에 인주를 찍어 발급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 교수 딸 표창장의 인주가 번지지 않는다면 컬러 프린터로 인쇄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정상 발급된 표창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교수 측은 졸업장을 대량 발급할 때는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기소된 사건을 분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는 형사21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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