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 422곳 사실상 영업 금지
정부, 학원에도 운영중단 권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현재 영업 중인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422개 영업소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 기간인 1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며 “이 영업소는 자동적으로 영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유흥시설과 종교·체육시설 등에 운영중지를 권고한 뒤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영업금지를 명령한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경기도도 유흥주점 등 1만5084곳에 대한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19일까지 연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과 학원이 물리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흥시설에 대해선 경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학원엔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운영을 하는 경우엔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강사와 수강생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생들 사이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허남설·박채영 기자 nsheo@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