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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코로나19’ 확산 비상]서울 룸살롱·클럽 19일까지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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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 422곳 사실상 영업 금지

정부, 학원에도 운영중단 권고

서울시가 지난달 정부의 영업중지 권고 이후에도 문을 열었던 서울 내 유흥시설 422곳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진 상황을 두고 내린 조치다. 정부는 공무원시험학원 수강생 확진자가 나온 것을 계기로 학원에도 운영중단을 권고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현재 영업 중인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422개 영업소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 기간인 1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며 “이 영업소는 자동적으로 영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유흥시설과 종교·체육시설 등에 운영중지를 권고한 뒤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영업금지를 명령한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경기도도 유흥주점 등 1만5084곳에 대한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19일까지 연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과 학원이 물리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흥시설에 대해선 경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학원엔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운영을 하는 경우엔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강사와 수강생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생들 사이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허남설·박채영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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