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스1) 신웅수 기자 = 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이 텅 비어 있다. 2020.4.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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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코로나19(COVID-19)로 공항 발길이 끊어지고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이날 마감이었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 면세점 중 현대백화점 면세점만 인천공항 사업권을 가져가게 된 셈이다.
당초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각각 DF4(주류·담배), DF3(주류·담배) 사업권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이들은 이날까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현대면세점은 획득한 DF7(패션·기타) 사업권 임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높아질 임대료 부담 탓에 사업권을 포기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업권 입찰 이후 최근 상황이 급변했고, 이렇게 될 경우 이후 임대료 부담을 견디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부터 운영하는 인천공항 4기 사업권은 최대 10년까지 보장된다. 첫 해는 고객 수에 상관없이 입찰때 써낸 최소보장금을 납부하지만 2년차부터는 1년차에 낸 최소보장금에 직전년도 여객증감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연간 최소보장금 증감한도는 9%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고객 수가 평년보다 실제 늘지 않더라도 임대료가 최대 9% 까지 인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이 부담을 지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사업자 참여 미달로 유찰된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에 이어 DF3와 DF4까지 사업자를 재선정하게 됐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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