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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비자면제·무비자 입국중단 조치에도…韓 '프리패스'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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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멕시코 등은 기존 무비자 정책 유지

"국내 확진자 중 해외 유입 건수 상당…흐름 통제"

뉴스1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여행주의보 안내문. 정부는 코로나 우려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해외 유입 감염 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입국 제한은 지금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2020.4.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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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정부가 한국발 입국을 막고 있는 국가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는 조치를 조만간 취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조치에 적용받지 않는 국가들에 관심이 쏠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을 막고 있는 국가나 지역은 148곳인데 이중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 프랑스와 러시아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총 88개국이 적용 대상이다.

한국에 무비자로 들어올 수있는 총 110여개국 가운데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과 이란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빗장을 걸지 않았다.

아울러 주한미국대사관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지난달 19일부터 한국에서 비자 업무를 중단했지만 미국의 '사증 면제 프로그램(VWP)에 따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은 여전히 가능하다.

멕시코의 경우,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으로 경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받도록 하고 있다. 중증증상 시엔 병원으로 이송,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자국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14일 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모든 입국자들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금은 400유로다. 오스트리아에서 육로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국가의 여권 소지자들에겐 기존 무비자 입국이 유지되지만 한국 입국시 14일 간 자가격리는 피할 수 없다. 단기 체류외국인도 자가격리를 시행하는데 정부 지정 격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내외국인 모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확진자 중 해외에서 유입되는 건수가 상당수를 이루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tight)하게 흐름을 통제하는 조치"가 나온 것이라며 "전체 입국자 중 30%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인데, 비자 면제를 중지하게 되면 이런 카테고리에 속하는 외국인 유입이 상당히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체류자는 대부분 자신의 주거지가 없어서 시설 격리되는데 시설격리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또 의료진 피로도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실무적인 협의를 법무부와 하고 있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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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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