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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이슈 세계 금리 흐름

기준금리 동결한 한은… '실물충격' 대비한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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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응, 당분간 공개시장운영·여신에 초점
"금리여력·효과 고려해 마지막 카드로 쓸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한 건 앞으로 실물경기에서 나타날 충격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앞으로는 실물경제 지표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2분기 수출과 고용·소비·생산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시금통위를 열어 0.50%포인트(P)의 '빅 컷(큰 폭의 금리인하)'을 단행한 이후 한은의 통화정책은 공개시장운영·여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막는 동시에 전염병으로 인한 공급 차질, 수요 위축은 금리 조절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을 내린 것이다. 이미 최저치로 내려온 금리의 여력을 고려해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마지막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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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은 제공



◇곧 나올 경제지표… "2분기 실물 더 악화될 가능성"

한동안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코로나19의 충격은 앞으로 실물경제 지표로 나올 예정이다. 해외 투자은행(IB), 국제신용평가사 일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마이너스(-)로까지 언급하는 가운데 각종 실물지표가 악화될 경우 경제적 충격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배경 중 하나로 이같은 불안심리를 대비해 금리인하 카드를 아껴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유럽 등에서 코로나19가 3월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2분기 경제지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주요국이 이동제한, 공장 셧다운(가동 중단)에 나서면서 교역거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도 4월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이 수출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고용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만간 발표될 고용동향에서는 지난해 대폭 늘어났던 단기일자리를 중심으로 지표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경제지표로 실물경기의 악화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단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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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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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여력·효과 고려… 유동성 공급 집중할 듯

한은은 지난달 16일 임시금통위 열어 금리를 0.75%로 0.50%P 낮추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대로 내려간 것은 사상 처음으로, 그간 실효하한(금리하한)으로 인식해왔던 선까지 금리여력을 소진한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임시금통위에서 0.25%P 인하 소수의견을 냈던 임지원 위원은 "여력을 급격히 소진하기보다는 대내외 금융·경제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금리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의 충격과 이동제한·자택대피령 등으로 수요가 부진한 것을 금리인하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금리인하는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 투자·소비 진작을 유도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한은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금리조절보다는 당분간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 경색 우려가 불거지는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회사채·기업어음(CP) 담보 대출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은은 일단 이번 회의를 통해선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을 위한 담보물을 추가할 예정이다. 증권사가 주로 발행하는 RP는 금융사가 보유한 국채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기간 후 특정 가격으로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추가되는 담보채는 소액결제망에서의 적격 담보증권으로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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