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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논란 '사냥의 시간', 10일 넷플릭스 세계 공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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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냥의 시간' 포스터 ©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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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10일 영화 '사냥의 시간'의 전세계 넷플릭스 단독 공개가 무산됐다.

넷플릭스 측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냥의 시간'은 애초 2월말 국내 개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100억원이 투입된 ‘사냥의 시간’은 ‘파수꾼’ 윤성현 감독의 신작으로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등 충무로를 대표하는 젊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올 상반기 화제작에 꼽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는 "국내외 관객이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다 넷플릭스와 협상했고, 이 영화는 한국영화 최초로 극장 개봉 생략하고 넷플릭스로 직행한 영화가 됐다. '기생충' 최우식이 출연했고 또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영화의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이 소식에 "이중계약"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다.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은 이미 30여개국에 선판매했으며 70개국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리틀빅픽쳐스가 "우리와 논의없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해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당사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자체의 신뢰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콘텐츠판다는 이에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줬다. 콘텐츠판다는 “오늘(8일)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는 넷플릭스를 통해 국외에 ‘사냥의 시간’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법원이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봤고,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사냥의 시간’을 넷플릭스로 상영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리틀빅픽쳐스가 이를 어길시, 간접강제가 발동돼 리틀빅픽쳐스는 콘텐츠판다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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