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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가족돌봄비용 1인 50만원으로 확대, 백화점·마트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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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열어

한겨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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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개원 연기로 근로자가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정부가 1인당 가족돌봄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상적인 등원·등교를 할 때까지 부모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이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가족 간병 및 자녀양육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초등 2학년 이하(또는 만 8살 이하) 자녀가 개학·개원 연기로 등원·등교할 수 없는 경우 등 한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혜 대상은 현재 9만 가구에서 12만가구로 3만가구 늘어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가 고정비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과 점용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약 1200억원) 경감한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도 올해 한시적으로 25% 감면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타격을 입은 스포츠 산업에도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현행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300억원 추가 지원한다.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연장을 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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