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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측 “‘사냥의 시간’ 10일 공개 전면 보류, 법원 판단 존중”(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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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넷플릭스가 영화 ‘사냥의 시간’ 공개 및 모든 행사를 전면 보류한다.

넷플릭스 측은 9일 MK스포츠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오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영화 ‘사냥의 시간’ 측이 10일 공개 및 모든 행사를 전면 보류한다. 사진=넷플릭스


법원은 지난 8일 해외세일즈를 맡은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다.

당시 콘텐츠판다 측은 MK스포츠에 “법원이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만약 리틀빅픽쳐스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상영을 강행할 경우 간접강제가 발동되어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인해 콘텐츠판다에 대한 리틀빅픽처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역시 효력 역시 무효화됐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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