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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1.5% 저금리 특별대출 12조원 확대…中企 규제 65건 개선·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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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방안 발표…상생·협력 강화

바이오 분야 지원도 대폭 늘려…실생활 밀접 규제도 개선

뉴스1

최기영(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7회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2019.12.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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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 65건을 우선 선정해 완화·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탈·부착 일시 허용과 농약 구매시 개인정보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 장벽을 낮추고 저금리 특별대책도 12조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대책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함께 농업부터 신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부터 상생협력까지 기업활동 단계별 애로해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 활성화 지원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담보력·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1조8000억원 수준에서 1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창업 후 3년까지 면제해온 창업부담금은 생존율이 낮은 창업초기 7년까지 확대한다.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도 창업 3년에서 7년까지로 부담을 완화해 수혜 대상기업을 9만5000여 개에서 18만개사로 확대한다.

아울러 부동산 중심의 대출관행을 탈피해 중소기업·자영업자 동산 담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동산, 채권, 지재권을 함께 일괄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혁신성장 기업의 스케일업 자금도 확대한다.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을 신설해 40여개사를 선발, 평균 12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유니콘을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400억원 늘려 올해 2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평균 1년에 1억원 수준인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기간과 금액도 확대한다. 기업당 최대 3년 간 24억원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유사 주제라고 개발단계·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위한 Δ정의 Δ범위 Δ심사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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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한 상인이 생선을 정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찾은 발길 끊어진 전통시장은 한산한 모습이다. 2020.4.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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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선 중소기업 기술 특허침해 손해배상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술탈취 방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소매점포 비중요건 대신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주차환경 개선 등의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확충을 위해 대기업 생산라인 개방과 15개 공공연구소를 추진한다.

기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직된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조치도 마련됐다. 정비작업을 위한 사업장 내 일시적 번호판 탈·부착을 허용해 매번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제를 완화한다.

농약 구매시마다 개인정보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개선된다.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개인정보 확인절차를 간소화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1개월 분은 육아휴직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에,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인돼야 지급하고 있다. 이를 절반은 육아휴직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복지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인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의 현장방문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외에도 소상공인 자금병목해소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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