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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검찰, '총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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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부사장 "물의 끼친 점 죄송…사랑받는 기업될 수 있게 노력할 것"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검찰이 특정 계열사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 부사장의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을, 김창규 상무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박 부사장이 2018년 기준 자산 총액 5조6000억원인 하이트진로의 지배권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감 몰아주기’ 범행”이라며 “범행을 감추기 위해 매출 상당 부분을 하이트진로에 의존하던 업체들에 억지로 끼워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익추구라는 의도 하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승인해 비난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

박 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끼친 점 죄송하다”며 “법을 더 잘 지켜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사장 등은 하이트진로의 인력(5억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8억5000만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18억6000만원) 등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에 79억원과 1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부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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