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측은 지난 8일 단원구 선관위가 개최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고 후보가 출생지 질문에 충남 천안이라고 답변했으나 과거 기록과 현재 고영인 후보의 페이스북에는 충남 예산 출신이라고 기록하는 등 출생지를 허위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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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측은 "고 후보의 이 같은 행위는 선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출생지 경력을 허위로 공표해 사실상 여기저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꼼수"라며 "고 후보의 출생지 공표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출생지 등을 허위의 사실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 후보는 합동토론회에서 자신은 충남 천안과 예산 양쪽에서 표를 얻기 위해 출생지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선대위측은 고 후보가 GTX-C노선 안산구간이 국토부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공표하며 김 후보의 공약을 비방한 사실과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고 후보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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