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무급휴직자까지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56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 1억1천8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4인 기준 월 123만원씩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무급휴직 전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 가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자가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올해 1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올해 1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긴급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에서 한시적 긴급복지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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