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이찬희)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자가격리자의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목밴드 착용은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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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여론도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8%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손목밴드 착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6.5%에 그쳤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손목밴드 도입은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돼야 한다"며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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