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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개인부담 농지보전부담금 수천만원 교비서 집행 교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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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신이 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 수천만원을 교비에서 집행한 예술학교 교장이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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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자신이 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 수천만원을 교비에서 집행한 예술학교 교장이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6개 기관(학교)을 감사해 모두 32건을 적발해 7명에게 경고, 32명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A예술학교 B교장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1438㎡) 농지보전부담금 2614만여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B교장은 학생들에게 체력단련장과 기숙사 등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토지에 시설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443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기도 했다.

시간강사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강사비 675만원을 돌려받으면서 학교 명의가 아닌 금융계좌로 반납받기도 했다.

A예술학교는 교장의 이런 비위 외에도 개교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사와 구강검진을 하지 않는 등 모두 7건이 적발됐다.

이밖에 정기고사를 치르면서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정정하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등학교들도 감사에 걸렸다.

학교발전기금 관리를 허술하게 하거나 예산 편성을 허투루 하는 등 학교회계 관리를 부실하게 한 학교들도 감사로 확인됐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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