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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 코로나19 접촉자 개인정보 누설 수원시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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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소재 시립어린이집 교사 정보

뉴스1

수원지검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7번째 확진자와 밀접접촉 했다며 경기 수원지역 소재 시립어린이집 교사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수원시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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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수원시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은 수원시 6급 공무원 A씨(51·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코로나19 국내 7번째 확진자와 밀접접촉 대상자로 확인된 B씨(27·여)의 개인정보가 담긴 업무보고서를 메신저를 통해 해당 시립어린이집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업무보고서가 외부로 퍼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1일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진행한 수원서부경찰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17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코로나19 대응단(단장 조재연 검사장)을 편성,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시립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사로 사촌관계인 국내 7번째 확진자와 지난 1월24일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7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칭다오를 거쳐 1월23일 오후 10시20분 칭다오항공 QW9901편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B씨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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