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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재명 지사 “하천·계곡 미철거 불법시설 즉시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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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시·군 1436곳 중 93.8%인 1347곳 철거 완료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24일 오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철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경기도청 제공)2020.03.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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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이상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해온 가운데 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의 93.8%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9일 SNS를 통해 이 같은 불법 계곡시설 정비상황을 밝히며 “미철거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원 형사처벌, 전부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힘 모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436곳 중 93.8%인 1347곳이 철거 완료됐다. 이 가운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 49곳을 제외한 1298곳은 자진 철거 사례이다.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나머지 89곳은 실거주용 53곳, 철거 시 붕괴위험 1곳으로 이들을 제외한 35곳은 강제철거 대상이다.

도는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은 자연형으로 복원하는 한편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 관광·음식·숙박·휴게 등 주민생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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