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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박사방 ‘부따’ 영장실질심사… “조주빈 주장 사실과 다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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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 혐의는 대체로 인정
한국일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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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모자로 알려진 ‘부따’ 강모(18)군은 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범죄 수익금 배분을 비롯한 비밀 대화방 공동운영 혐의를 부인했다.

강군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강군은 “n번방에 어떻게 가담하게 됐나” “조주빈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나” “범죄 수익은 얼마나 되나” 등의 질문을 뒤로 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가 심사가 끝난 뒤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강군 측은 조씨와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 변호인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잘못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죽을 죄를 졌다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나눴다는 등 조주빈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른 측면이 있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강군은 대화명 ‘이기야’ ‘사마귀’와 함께 조씨가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지목한 공범 중 한 명이다. 강군은 조씨를 도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하고, 성착취물을 유료로 배포해 생긴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7일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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