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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역학조사서 거짓말한 강남 클럽 확진 여종업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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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지침에 따라 영업중단 방침을 부착한 유흥업소 앞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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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코로나19 감염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여성 확진자 ㄱ씨(36·강남구 논현동)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여성은 앞서 1일 확진판정을 받은 보이그룹 출신 유명인 정모씨의 지인이다.

ㄱ씨는 지난 2일 확진판정을 받고 강남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새벽 4시까지 관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서 지냈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한때 중대본과 강남구 조사결과가 엇갈리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와 정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유흥업소에서 ㄱ씨와 접촉한 116명을 파악하고 전원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 이중 92명을 상대로 검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접촉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9일 또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확진자 3명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이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모든 자가격리자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격리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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