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울산시·선관위, 특별대책…"투표할 때 마스크·위생장갑 착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울산CBS 이상록 기자

노컷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용산선관위 관계자들이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와 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관리 특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울산 사전투표소(56개)와 선거일 투표소(284개)에 대해 투표 전날까지 방역소독이 실시된다.

방역 완료 후에는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투표소에 가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한 뒤 발열이 없는 선거인은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투표소에 가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반면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시 기표소는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모든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은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쓰도록 한다.

투표소 출입문과 물품·장비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소독한다.

이밖에 선거인 간 줄 간격은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시선관위는 앞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대한 신체장애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소투표 신고를 한 확진자는 병원이나 자택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와 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정한 만큼 행동수칙을 잘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