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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충북 청주시, 자가격리 중 엄마 운영 식당 다녀온 2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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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ㄱ씨(21·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입국한 뒤 검역과정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오는 15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그는 지난 4일 오후 3시25분쯤 자가격리 장소인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나와 300여m 떨어져 있는 식당을 찾았다.

경향신문

충북 청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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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은 ㄱ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이곳에서 음식을 받아 오후 3시40분쯤 집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사진을 찍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를 본 사람이 지난 6일 ㄱ씨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청주시는 ㄱ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ㄱ씨는 외출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위치확인 전화가 걸려왔지만 집에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공무원은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ㄱ씨 이탈알림이 떠 전화했더니 집이라고 대답했다”며 “전화받은 곳이 조용한 것 같았고, 몇분 뒤 ㄱ씨 위치가 집으로 표시돼 애플리케이션이 잠깐 오작동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감염병예방법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지난 5일 하루 전에 무단이탈해 이전 규정인 ‘3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원도 배제된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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