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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감염병원 운영비 늑장지급 논란' 대구시, “부담 주체 100%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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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지침 불구 납품업체 지원 위해 '선지급 후정산' 방침

뉴시스

[대구=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인 328 대구시민 운동이 진행중인 25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의료진 식당에서 의료진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20.03.25.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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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감염병에 대응하라고 정부로부터 받은 긴급예산 549억원을 받고도 이를 제때 집행하지 않아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 도시락 대금과 방역소독비 등의 지급이 지체되고 있다는 대구MBC의 보도에 대해 대구시가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9일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긴급예산 549억원의 용도내역은 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 격리입원 치료비, 입원·치료병상 및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검사·장비구입 등이라고 밝혔다.

또 이 처럼 예산의 지출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도시락 대금이나 방역소독비 등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지출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부담 주체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법 제67조에 명시된 ‘국가가 감염병 전담병원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3월 15일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은 국가가 100% 부담한다고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령 규정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영세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도시락 대금 및 방역소독비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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