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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출근길에도 음주운전 단속, 코로나19 헛된 기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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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 9일 오전 통영시 광도면 죽림신도시 해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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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경찰서기 4월부터 출근길에도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9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일제 단속’에서 ‘선별적 단속’으로 방향을 전환해 야간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음주운전 사례가 증가한 데 따라 출근길에도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음주단속 안 하겠지'라는 인식을 전환하고자 아침 출근길 음주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단순히 단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지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수 서장은 "지난해 6월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전날 술을 마셨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숙취운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통영경찰서의 음주단속은 기본적으로 30분~1시간마다 장소를 이동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 방식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전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주 의심 차량을 선별해 측정하는 ‘선별적 단속’ 방식을 도입해 함께 시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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