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해당 남성 고발
9일 부천시는 소사본동 거주자 A(51,남)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부천 27·59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지난달 12일부터 자택에 자가격리됐다.
그러나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전날 외출했고, 한 주민에 의해 신고당했다.
A씨는 당시 자택으로 귀가하라는 방역당국의 전화를 받았으나, 불응해 경찰과 함께 위치 추적에 나선 방역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A씨는 이달 1~8일 동안 모두 11차례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규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APP) 사용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는 A씨가 코로나19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시민에게 감염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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