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강임준 군산시장과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기술자문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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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일 바람직한 것은 착취나 부당이익 없이 민간이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배달앱이 우리나라 배달 시장 혁신의 새로운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만들어 놓은 지역화폐 유통망과 데이터, 기술 등 공적 인프라와 역량을 경기도가 투자하고, 앱 개발과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민간과 공공의 장점을 결합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협약은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를 도입해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특정 배달 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윤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뒀다.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적고, 이용자들 역시 지역화폐로 결제할 시 10%가량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독점적 위치의 민간배달 앱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군산시의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의 기술을 이전받고, 상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배달의 명수 앱을 도입하길 희망하는 다른 광역지자체들에게도 관련 기술자문과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협약을 바탕으로 경기도형 공공배달앱을 개발, 이에 대한 운영을 사회적기업에 맡기고, 라이더(배달기사)에 대한 조직화와 사회안전망을 지원해 공공성을 대폭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지사는 배달의 민족이 지난 1일부터 수수료 부과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데 대해 4일 SNS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는 달리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정률제'가 도입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 6일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경기도주식회사와 민간 전문가, 관련 산하기관 및 부서 등이 참여하는 '공공배달 앱 개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또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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