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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제야…대법원,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판결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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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판결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제공되는 관용차도 없애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문 외에도 기일통지서 등 소송당사자에게 제공되는 문서들도 점자로 변환해 제공하기로 했다. 법원은 일단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점자 판결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시행 결과 및 수요를 면밀히 분석한 뒤 법원 자체적으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변환 업무를 직접 담당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행정절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은 점자 기계 등이 갖춰져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판결문을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한 시각장애인은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뒤에야 점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 ㄱ씨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반 활자로 된 판결문을 읽을 수 없었다. ㄱ씨는 항소심 법원에 점자 판결문을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점자 기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ㄱ씨는 전주지법을 상대로 점자 판결문 교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에야 점자로 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특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고법 부장판사들의 전용차 배정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문회의는 “재판업무만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각급 법원장 등 기관장과 대외기관 업무수행을 하는 일부 보직자에 대해서는 전용차량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관용차 폐지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예산, 인사 등 중요한 사법행정에 관해서 대법원장을 자문하는 의사결정기구다. 대법원장, 법관 5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14일에 열린다.

경향신문

‘점자의 날’을 맞은 지난해 11월4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점자파우치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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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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