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민주당 광주서을 양향자 후원회장, 불법선거운동 '의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후원회장이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뉴시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을 후보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후보의 후원회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경찰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9일 광주 지역 정계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최근 양 후보의 후원회장 A씨가 지난 1월31일 지역의 음식점에서 지인 수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동석한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양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후원회장이 본인 영업을 위해 식사 대접을 한 것으로 안다"며 "후원회장이 이날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관련 내용 일체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114조는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 같은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일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양향자 후보 측 일부 선거운동원들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화 홍보원을 동원, 당원·유권자를 대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