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임모 전 제천수련원장은 여성 근로자 A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 추행)로 지난 3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임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직원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임씨가 이를 무시하고 신체를 만져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A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지난달 임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 제천수련원 청소 근로자들은 "임씨가 직원을 상대로 갑질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충북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충북경찰청은 임씨를 대기 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 의혹과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마친 뒤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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