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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개인정보 누설한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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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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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알려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기 수원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코로나19 대응단은 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 일반직 6급 공무원 A(51·여)씨를 기소했다.

지난 1월31일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보고 내용을 누설한 혐의다.

A씨는 수원 관내 시립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되자 다른 어린이집에 코로나19 예방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개인정보를 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보육교사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보육교사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퍼지자 지난 2월1일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문 등 정식 절차가 아닌 메시지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전송됐고 민감한 개인정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내부용 보고서로 개인정보가 누출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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