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의 3~8월 임대료를 20% 감면해주면서 내년도 임대료 할인은 포기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인천공항 면세점들은 지금까지 직전 년도 여객 수 증감에 따라 월 임대료를 9% 선에서 더 내거나 덜 내는 식으로 조정해왔다. 직년 년도보다 여객 수가 늘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줄면 임대료도 적게 내는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이용자가 급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임대료를 9% 감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할인 신청서에 올해 임대료 감면을 받은 기간만큼 내년도 임대료 산정 때 여객 감소율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올해 이미 임대료를 감면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여객 연동 임대료를 적용하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면세점으로선 이 방침을 따를 경우 내년에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뿐더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여객 수가 정상화하면 2022년에는 더 많은 임대료를 내게 된다. 이에 면세점들은 올해 20%를 감면받는 대신 2021~2022년 임대료가 올라가 사실상 감면의 실익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임대료 할인 신청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신청서 제출은 오는 24일까지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당장 급하니 신청은 해야 할 텐데,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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