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광주시, 현대차와 '투자협약서' 전격 공개…어떤 내용 담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합의 파기 선언한 노동계 요구 받아들여

모든 협약에 우선 명시…원하청 관계 개선 등 세부내용 없어

뉴스1

이용섭 광주시장이 9일 오후 빛그린 산단 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완성차 공장 공사현장사무소에서 열린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 1차 회의'에 서 협의회 위원들과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0.4.9/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최근 합의 파기를 선언한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대차와 체결한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서를 전격 공개했다.

광주시는 9일 오후 빛그린산단 현장사무소에서 열린 노사민정 협의회 직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 투자협약서와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공개했다.

'사업 투자협약서'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가 지난해 1월31일 서명한 것으로 A4용지 2장 분량에 8개 항으로 구성했다.

완성차 사업은 광주시와 노사민정협의회가 합의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의 적정임금과 노사협력모델을 주요 기반으로 하고 독립 신설법인 설립과 현대차가 투자자의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는 경차급 SUV 차종을 신규 개발해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신설법인은 생산공장을 산단 내 약 19만평 부지에 2021년 하반기까지 가동을 목표로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건설한다고 규정했다.

광주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신설법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조금 지급, 세제 감면, 근로자 복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현대차는 이 3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신설법인에 투자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신규 차종의 생산 위탁, 판매, 신설법인 공장 건설과 생산 운영,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협약이 다른 모든 의견이나 합의, 협약보다 우선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다만 현행 법률에 배치되거나 위반되는 경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달았다.

신설법인의 투자규모, 자본금, 주주구성 등과 인센티브 등 세부내용은 별첨으로 다뤘다.

별첨 서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상생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속 결의), 적정임금 관련 부속 협정서(광주시 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신설법인 자본금 및 주주 구성, 광주시 인센티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등 5개로 구성돼 있다.

뉴스1

9일 오후 전남 함평군 월야면 빛그린산단 공사현장사무소에서 광주형일자리 관련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2020.4.9/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사발전협정서'에는 협력적 노사상생 모델 구축과 갈등 예방·조정을 위해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조기 경영안정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했다.

적정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되 사업장별 생산량 변동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소통·투명경영 실현, 지역공동 협조체계 확보와 협정서 준수 이행 등의 규정도 담았다.

'상생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속 결의'에는 노사발전협정서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보완해 좀더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과 관련해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 상 상생협의회의 합리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애초 35만대 달성시까지 유효기간은 연 7만대 생산시 5년간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조항으로 해석돼 노동계가 반발했다.

'적정임금 관련 부속 협정서'에는 평균초임연봉을 3500만원 수준(주 44시간 근무기준)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연계 연구용역을 통해 선진임금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봉 구성 원칙에는 임금체계 단순화와 안정화를 기본으로 직무·직능에 따라 기본급을 결정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금 배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세부 근무형태는 적정노동시간의 구현과 유연한 인력운영에 따라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산단 내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교육, 의료서비스 지원 등 공동복지 프로그램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광주시 지원공동복지 프로그램'에는 주거와 교통, 교육, 의료, 문화, 근로환경 제고와 기업생산성 혁신 등 6개 분야별로 복지 사업이 포함돼 있다.

'신설법인 자본금과 주주 구성'에는 총 투자규모 약 7000억원, 설립 자본금은 40%인 2800억원, 주주별로 광주시 590억원(21%), 현대차 530억원(19%), 지역사회·산업계·공공기관·재무적 투자자 등 1680억원(60%)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설법인 이사 총수는 3명, 감사는 2명으로 하되 선임 등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 협의키로 했다.

'광주시 인센티브'에는 신설법인 실투자규모 10%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공장가동일) 이후 신청시 지급하고 신설법인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는 최초 납세의무일로부터 5년간 75%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에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역할분담이 포함돼 있다.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 원활한 운영과 선진적 노사관계를 조기에 확립하고, 현대차는 신설법인에서 공급하는 차량의 판매 확대에 노력해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는 신설법인 안정화 여부, 사업성, 시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향후 신설법인에서 생산하는 차종의 파생모델 개발을 검토키로 했다.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지원 방안을 적기에 강구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뉴스1

2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형일자리 4대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020.4.2/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를 비롯한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4대원칙은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이다. 이 중 '노사책임경영'과 '원하청 관계 개선'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합의를 '밀실협상+몰래합의'로 규정하고 협약서의 투명한 공개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을 주장해왔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박광태 대표이사와 현대차 추천 이사인 박광식 부사장 경질 등도 요구했다.

광주시가 '밀실협상'이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대차와 협의, 노사민정협의회 결의에 따라 협약서와 부속서류를 전격 공개했으나 노동계가 당장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하청 관계 개선과 노사 책임경영 등의 원칙을 구현할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는 게 가장 크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노동계의 요구는 구체적이지만 협약서에는 세부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며 "현대차는 투자협약서에 규정된 내용만 다루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동계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2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하면서 이 사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광주시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노사상생의 일자리 사업으로 성공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한 이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