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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여성 근로자 성추행 혐의 제천경찰수련원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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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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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충북 제천경찰수련원 원장이 여성 근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강제추행 혐의로 제천경찰수련원장 A씨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저녁식사 자리에서 근로자 B씨(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제천경찰수련원장을 맡았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A씨를 기소의견으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송치했다.

지난 2월 A씨가 청소노동자에게 비품을 던지고, 직원을 시켜 업무를 감시하게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약식기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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